31건에 위반행위자 45명...과태료 2억2천만원 부과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체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31건(45명)을 적발하고, 2억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건수는 31건(45명)으로 총 부과액은 2억2천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적발 건수 기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4배 증가했고, 과태료 부과액수 기준으로는 2.7배 증가한 수치이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신고 및 지연신고 처분건수가 28건(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건(4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1건(3명)이었다.

시는 실거래보다 높거나 낮게 신고하는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허위 신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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