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우강면 주민들 헬기 소음에 고통
주한미군, 지난 9일부터 헬기훈련 중단 결정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업습니다 /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당진)은 30일 "충남 당진시 우강면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소음피해를 입혀왔던 미군의 헬기 훈련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강면 주민들은 생태숲 조성 이후인 지난해부터 계속된 소속을 알 수 없는 헬기 소음으로 고통을 받아 왔다.

주민들은 소음을 유발한 헬기가 군용임을 확인하고 평택 해군 2함대 측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이후에도 헬기소음은 지속돼 왔다.

이런 과정에서 올해 초 주민들은 해당 헬기가 주한미군 소속임을 확인했지만 군은 헬기 소음 해소를 위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어 의원은 지난 6월 21일, 국민권익위를 방문해 우강면의 헬기 소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고, 권익위는 곧바로 어 의원의 보좌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강면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우강면개발위원회에서도 권익위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민원은 국방부를 경유해 주한미군에 이송된 바 있다.

민원을 접수한 주한미군은 자체 조사결과, 삽교천 일대에서 사전고지 없이 미군 헬기비행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2017년 8월9일자로 비행금지 구역으로 공지하는 등 헬기훈련 중단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 어 의원은 "지난해부터 우강면 주민들에게 고통을 일으켰던 소음 문제가 비로소 해결된 것"이라며 "뒤늦게나마 우강면 주민들이 헬기 소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 무척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