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선관위, 이장 등 여론주도층 대상 공직선거법 강연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다가오는 추석명절과 내년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9월 1일부터 속리산면을 시작으로 보은군 각 읍·면 이장 등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찾아가는 공직선거법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강연은 선거가 일상화됨에 따라 지역내 여론주도층인 이장이 꼭 알아두어야 할 공직선거법과 함께 상시 제한되는 기부행위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함으로써 추석명절을 전후로 발생하기 쉬운 기부행위를 예방하고, 지역주민들이 선거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각 마을 이장들을 통해 이번 강연 내용이 잘 전파되어 추석명절에 기부행위 등의 선거범죄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선거법 안내가 필요하거나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043-542-1390)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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