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자영업자 고려…추석 전 국회 통과 여부 주목
일명 '권석창법' 5일 법안심사소위 1차관문…논쟁 예상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따른 농어민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대체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초고속으로 상정돼 주목된다. 빠르면 추석전 국회 통과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국회 권석창 의원(자유한국당·제천,단양)은 농축수산물 소비 위축과 농어업·자영업 위축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아 김영란법 개정안이 발이 묶여 있는 점을 고려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일명 권석창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 '권석창법안'은 음식물·선물이 농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 가액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14건의 김영란법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대로 국회 정무위에 1년 넘게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법안을 제출했다. 특히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초고속 상정돼 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김영란법 차선책으로 농해수위가 주도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일명 '권석창법'은 지난 7월 20일에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농해수위에 전격 상정되는 등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의사일정상 이 날 상정된 법안은 지난 6월말까지 발의한 것으로 제한돼 있었으나, 추석을 앞둔 농어민들의 상황을 고려해 긴급 상정된 것이라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이개호 위원장 직무대리도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농어민들에게 절실한 법안"이라며 지지를 보냈다.

오는 5일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할 예정인 개정안은 권 의원이 소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심사 통과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다만, 소위 회의에 배석하는 농림부측이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권석창법안을 반대하고 있어 심사과정에서 열띤 논쟁도 예상된다.

권 의원은 3일 "농어민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 김영란법이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지난 1년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법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국회에 원하는 것은 생계의 어려움을 해결해달라는 것이지, 어떤 법을 고칠까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법체계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 터무니 없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농림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처럼 향후 의사일정을 볼 때 5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 14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수 있어 빠르면 추석 때 농어민들의 시름이던 김영란법의 족쇄가 풀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권 의원은 "(권석창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우리 농어민들과 소상인들의 많은 지지가 절실하다"며 "쌀값 폭락과 계란 파동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전향적으로 (개정안을) 고려해줄 것을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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