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달성 정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어기구 의원 자료사진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전년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달성 정도를 일반에 공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당진)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전년도 계획의 달성 정도를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6월 입법조사처의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조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9년 336조8천억원이던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는 2015년에는 505조3천억원으로 168조5천억원 증가했고, 134.8%였던 부채비율 역시 183%로 48.2%p 늘었다

해외자원개발 등 공공기관들의 무문별한 대규모 투자로 인한 차입 등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로 공공기관들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어 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정부가 지배적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공공기관에 결손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가 보전해야 하고, 결국 국민의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나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수립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 국민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된 정도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공개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게 어 의원의 지적이다.

어 의원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결국 대규모 국민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재무관리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제도가 없었다"며 "공공기관의 전년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달성 정도를 매년 일반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