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은행 실명인증절차 없이 거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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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앞으로 '비트 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거래 시 은행에서 실명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4일 가상화폐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거래 및 사기범죄에 대해 대안을 내놓았다.

이는 가상화폐의 거래 규모가 커지고 거래가격도 폭등하는 등 시장이 과열되자 이를 악용한 불법거래와 가상통화를 빙자한 유사수신·다단계 등 사례들이 출현했다. 그러나 익명성에 정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불법거래나 범죄에 상당히 취약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주거래수단으로 사용되는 가상계좌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자금추적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컸다.

이에 따라 시중 은행들은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이용자 정보를 확인하고, 본인계좌에서만 입·출금되도록 관리하는 방안이 올해안에 추진한다.

또한 은행들은 의심거래 등에 대해 감독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가상통화 취급업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분산출금하거나 다수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가상계좌에 거액의 현금이 자주 입금되는 경우 등의 거래의심사례를 감독해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유사수신행위 및 불법거래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는 정부와 금융기관에서 보장해주지 않는다. 가상통화는 블록체인(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내역을 공개하며, 거래시마다 이를 대조해 위조를 방지하는 분산형 시스템으로 정부의 규제가 미치지 않음)에 기반해 "가치를 전자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현 시점에서 화폐나 통화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가상화폐의 성격상 수요·공급에 따라 등락이 크지만 이에 따른 손실이나 유사수신·다단계 등 사기범죄 모두 개인의 책임이란 뜻이다.

현재 가상화폐거래소는 금융회사가 아닌 통신판매업자로 규정돼 있어 이용자들은 보호 받을 수단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 투자를 사칭한 유사수신행위의 처벌 근거를 명확화하고 형사처벌도 신설·강화한다. 또한 가상통화의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해 기존 유사수신행위 외 '가상통화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 자금을 조달하는 ICO도 자본시장법 위반혐의으로 처벌받는다.

한편, 지난 달 청주지검은 금감원이 수사의뢰한 가상화폐 '원코인' 관련 판매조직에 대한 관련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원코인'은 2015년 가상화폐 붐과 함께 세계적으로 유행한 '유사 코인'으로 이용자는 지불한 만큼 원코인을 지급받고, 다른 이용자를 포섭해 돈을 내게 만들면 그 투자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이다.

또 지난 7월에는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대규모 작업장'에 쓰일 그래픽카드 선불금을 가로챈 억대 사기사건이 발생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며 추가 피해자 여부도 파악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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