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 신명섭대표회장 해임 정당…김병철 변호사 선임, 갈등 수습 국면

청주지웰시티 대표회장 해임정당 법원 결정문 사진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 신영지웰시티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선임된 김병철(변호사) 대표회장이 첫 출근해 지웰시티 입주민간 내부 갈등이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

4일 법원이 지정한 신임 대표회장인 김병철 변호사는 오전 10시께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에 첫 출근 후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김 신임 회장은 출근 후 아파트 관리 등 업무를 파악하는 등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최근 법원은 청주시 지웰시티 1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의 해임 절차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청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2일 이 아파트 입주자인 송모씨가 입주자 대표 회장인 신명섭씨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신 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 대행자로 김병철 변호사를 직권 선임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 회장은 해임 결의에 의해 적법하게 해임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설령 신 회장이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더라도 실제 투표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이상 투표자 92%가 찬성한 해임 결의는 가급적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씨는 지난 5월 19일과 20일 진행된 입주자 대표 회장인 신 씨의 해임 투표에서 투표자 92%의 찬성으로 해임이 가결됐음에도 신 회장이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회장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하자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처럼 법원이 신 회장의 해임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해 주면서 그동안 해임을 주도해 온 입주자들은 그동안의 갈등 사태도 사실상 일단락됐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직무 대행자를 중심으로 동대표와 선관위, 입주자 대표 회장 등을 새롭게 선출하면 정상화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입주자들의 의견이 아파트 운영에 반영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대다수 입주민들은 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해임된 전 신 회장 측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데다 직무 대행자의 공정성까지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또다른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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