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매설된 2억8천200만원 맹지를 7억7천만원에 매입 이후 방치

김종문 충남도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교육청이 천안 오성고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법률 위반과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충남도의회 김종문 의원(천안4)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도교육청에 수사의뢰를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오성고 운동장과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 2015년 5천171㎡의 땅을 17억4천600만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2015년 매입한 오성고 부지 일부 필지는 재산 가치와 활용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땅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도교육청이 매입한 5개 필지 중 3개 필지는 송유관 매설로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해당 토지를 활용하려면 10억원 이상을 들여 옹벽을 쌓고 축대를 쌓아야 하는 등 이중, 삼중 예산이 낭비될 처지에 놓였다.

문제는 또 있다. 5개 필지 중 송유관이 매설된 2개 필지는 경매에서 1년간 유찰되다가 청구가 37%p인 2억8천200만원에 낙찰된 땅이다.

이러한 땅을 도교육청은 7억7천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토지를 매입하려면 사전에 토지의 가격이 적정한지, 환경에 영향은 없는지 검토한 뒤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했다"며 "5개 필지 중 두 필지는 모두 길이 닿을 수가 없는 맹지이다. 건축행위가 안 되는 땅을 4억9천만원의 차액을 주고 매입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이런 땅을 두고 궁여지책으로 '학교 숲 조성사업'에 응모하는 등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며 "일부 공무원 등이 공유재산법의 사권 소멸을 조작하면서 법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매 2개 필지에 4배의 특혜 제공을 위해 인접한 3개 필지를 9억8천만원에 추가 매입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며 "도교육청이 주장하는 감정가 평균 매입 주장은 옹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경매 낙찰가 기준으로 하지 않은 감정가를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감은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거래액과 등기원인을 고의 은폐하고 공유재산법을 위반해 특혜를 제공한 것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 의뢰해야 한다. 기획부동산과 공무원의 공모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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