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 이용…32명 상대로 1천여 만원 가로채

청주흥덕경찰서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휴가철 숙박권을 판매한다고 유인한 뒤 돈을 가로챈 A(27)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저렴하게 숙박권 등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속여 32명을 대상으로 1천12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대부분을 생활비 등에 사용했으며 출석요구를 받는 중에도 계속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가격보다 싼 제품은 의심해야 하며 안전거래나 직거래를 이용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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