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유통업자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추석을 앞두고 거래업체간 선물 및 상품권 강매행위 등에 대해 집중 감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5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사업자나 대규모 유통업자 등이 납품업체에 선물세트나 상품권을 강매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상시 점검을 한 결과, 추석에 편승해 업체간 선물세트·상품권 등을 강매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불공정 하도급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운영되는 신고센터 또는 익명 제보 시스템을 통하해 선물세트·상품권 강매 행위 등을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불공정 행위는 즉각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