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2016년 166건, 2017년 현재 104건
스마트 워치 80대, 각 서 전담경찰관 1명 뿐

충북지방경찰청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충북에서 보복범죄를 우려해 신변요청을 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이 부족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5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에 범죄에 노출된 뒤 보복이 두려워 신변요청을 한 건수는 2016년 166건, 2017년 8월 말까지 104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과 보복범죄로 인한 신변위협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자 충북청도 지난 2015년부터 피해자보호팀을 구성했다.

실제 지난달 30일 제천시 장락동에서 A(27)씨가 1년 간 교제를 한 여자친구 B(24·여)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목을 조르고 얼굴을 폭행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B씨는 신변보호를 신청해 스마트 워치를 지급받았다.

또 지난 6월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 집에서 20대 여성의 손과 발을 묶어 감금을 했던 C(50)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당시 보복범죄를 우려해 여성 D씨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고 현장에 출동해 무사히 구출했으며 C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에게 스마트 워치, 순찰강화, 가해자 경고조치 등을 통해 대처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 신변보호 장비인 '스마트 워치'는 GPS, 통신사 기지국 등에 피해자의 위치를 받을 수 있고 버튼을 눌러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충북청에 지급된 스마트 워치도 80대, 인력도 경찰서마다 1명으로 장비와 인원이 미미하다.

장비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청 5대, 1급서 각 10대, 2·3급서는 각 5대를 보유하고 있다. 1급서인 흥덕, 청원, 상당경찰서는 사건이 몰리는 경우 장비가 부족해 다른 서에 있는 여유분의 장비를 빌려 사용하고 있다.

현재 보유한 80대의 스마트 워치로는 지난해 166명, 올해 8월 말까지 104건의 신변보호 요청을 한 피해자에게 장비를 지급하기엔 역부족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호기간이 6개월이며 실제로 장비가 부족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경찰서에 사건이 몰려 인접 서에 스마트 워치를 사용한 적은 있다"며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달 중 성능이 개선된 스마트 워치가 본청에서 추가 보급돼 각 서마다 필요한 만큼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신변의 위협을 느껴 요청을 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해 보복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북 도내 가정폭력 신고접수건수는 2014년 560건, 2015년 1천129건, 2016년 1천443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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