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 2천600여명과 보육교직원 625명, 어린이집 81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 가입에 따른 인적,물적 공제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앞으로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영유아 상해 및 배상을 비롯해 보육교직원 상해, 어린이집 화재 건물,집기, 가스사고 배상책임, 놀이시설배상책임 등 공제상품 전 종목에 가입해 어린이집의 안전을 책임지게 됐다.

보장금액은 관내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모든 영유아의 경우에는 자기부담치료비를 100% 보장받을 수 있으며, 대인배상은 1인당 4억 원, 1사고당 20억원 한도, 대물배상은 1사고당 500만원 한도, 돌연사증후군 사고발생 시 1인당 1억 원 등이다.

시는 이번 어린이집 공제료 지원 사업을 통해 영,유아들의 사고 발생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집 공제료 납부 의무에 따른 학부모와 어린이집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성열 복지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보육활동 지원, 보육교직원의 복지향상, 열악한 재정의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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