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제도 실효성 강화 방안 마련"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제 품목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대기업 등에 대한 자료제출과 출석요구권을 명시하는 등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당진)은 6일 적합업종 해제 후 재신청된 업종에 대해 정부가 사업활동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동반성장위원회의 대기업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권을 명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적합업종 지정제도는 2011년 도입돼 대·중소기업간 자율합의 및 확장자제, 진입자제, 사업축소 등의 동반성장위원회 권고를 통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데 기여해왔다.

그러나 2017년부터 권고기간(6년)만료 품목이 발생함에 따라 적합업종에서 해제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대형마트, 식자재, 서점, 주유소, 내의 등 적합업종 권고가 만료되는 품목은 2017년에만 47개, 2022년까지 총 72개 품목에 달한다.

이와 관련, 어 의원은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품목의 경우, 해당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절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어 의원은 그러면서 "개정안은 대기업 등의 불성실한 자료제출 등을 막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에 자료제출, 출석요구권을 명시함으로써 현행 적합업종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적합업종 해제 품목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포함돼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