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 '국민연금 미가입 일용직·단시간근로자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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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사업장에 고용된 일용직·단시간근로자도 1개월간 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일할 경우 국민연금사업장 가입대상이 된다.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지사장 유도철)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연금 수급권 확보를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국민연금 미가입 일용직·단시간근로자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 2016년 7월 이후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이력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대상 근로자 및 가입조건 등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고방법은 가입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자격취득신고서를 가까운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되며, 우편,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 본인 가입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www.np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주의 미신고로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 근로자도 직접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국민연금보험료를 40∼60%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2012년 7월 시행 이후 현재까지 111만 사업장, 391만 명 저임금근로자에게 2조1천527억원의 연금보험료 지원했다.

국민연금공단관계자는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일용직·단시간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더 많은 분들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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