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4천374명 대상…정기분 재산세 100% 감면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지난 7월 사상 최악의 집중 폭우로 주택 등이 파손되는 피해를 본 청주시 주민은 재산세가 감면되고 소상공인은 생활안정 긴급 지원금이 지급된다.

청주시의회는 10일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동의안 등이 오는 19일 열리는 3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상임위 심의 결과가 본회의에 대부분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재산세 감면은 지난 7월 14~16일 내린 폭우로 재산 손해를 입은 주민 4천374명이 대상이다. 시는 주택과 건축물이 파손되거나 토지가 매몰·유실된 경우 올해 정기분 재산세를 100% 감면해 준다.

감면 예상액은 7천674만1천원이다. 주택 666만7천원(47건), 건축물 15만5천원(3건), 토지 6천991만9천원(9천150건)이다.

구(區)별 재산세 감면은 상당구 4천444건, 서원구 465건, 흥덕구 1천518건, 청원구 2천773건 등이다.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에게는 생활안전 긴급 지원금이 지급된다.

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조항을 추가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소상공인의 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지급액은 피해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 100만원 미만은 피해 금액만큼 준다. 다만 재해구조기금을 지원받는 경우 피해 금액을 초과해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대상은 청주에 사업장이 있고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해당 시설물이 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

시는 개정 조례안이 지난 7월 발생한 폭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도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이 상임위를 통과해 사실상 수해 주민들과 소상공인에게 재산세 감면과 지원금을 줄 수 있게 됐다"며 "폭우로 피해를 본 주민 등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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