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가짜석유 단속 무마 청탁의 대가로 업자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2부(부장판사 정선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57)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1억9천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가 1심 판결의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오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그는 A씨 등에게 2억원을 빌렸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억원을 차용금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떠한 서류도 작성되지 않았고, 통상적인 금전 대차 거래로 보이지 않는다"며 "석유제품 단속에 영향을 미치고,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의도의 청탁 내용이 범행 과정에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빌린 돈을 갚지 않아 피해보상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