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혁신도시 내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구속 처음

한국가스안전공사 박기동 사장 자료사진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채용 비리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충북 음성군 혁신도시 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박기동 사장이 결국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황병호 담당판사는 지난 8일 오후 1시 30분 박 사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7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7일 오후 긴급체포한 박 사장에 대해 공정한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사장은 최근 2년간 가스안전공사 사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최종 면접자의 순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원으로 재직할 때 업무 관련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 조사에서 박 사장은 인사채용 비리와 관련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수수 혐의도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80년 공채 1기(기술직)로 입사해 2014년 공채 1기 사장에 오르며 공채 신화를 쓴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가스안전공사 설립 이래 현직 수장이 구속된 것은 이번 처음이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황병호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요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 사장의 구속을 시작으로 검찰의 칼끝이 어느 곳을 향할지 예측할 수 없어 혐의 추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감사원 수사 의뢰로 시작된 신입사원 채용 비리 의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하며 참고인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직원만 50여 명을 훌쩍 넘어섰다.

이 과정에서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과 임원 인사 관련 금품 수수 의혹, 각종 계약과 용역 관련 비리 의혹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내부 직원들도 크게 동요하며 일부에서는 업무 공백이 현실되고 있어 검찰의 사정 칼날이 어느 곳을 향할지 관련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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