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이경용)은 지난 6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장마철 집중호우 시 폐수배출사업장 및 폐수수탁처리사업장 75개소를 점검한 결과 29개소를 적발(위반율 38.7%), 40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적발사항으로는 폐수가 방지시설로 유입되지 않도록 비밀배출구를 설치해 폐수를 무단방류한 사항으로, 방류수가 기준치 대비 23배 이상 초과해 하천으로 방류됐다.

그 외 위반사항으로는 미신고 수질오염물질 배출 13건,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6건, 폐기물 부적정보관 4건 등으로 확인됐다.

이번 특별점검의 사후조치로 고발대상 사업장 4개소는 자체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업장 29개소(고발대상 사업장 4개소 행정처분의뢰 병행)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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