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보환 기자] 제천시의회 이성진 의원이 기부자 예우와 기부문화활성화를 위해 '제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만들었다.
이 시의원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제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제천시는 기부자에게 기부증서를 발급하고 명단을 작성해 보존·열람할 수 있다.
또 시가 주관하는 행사 초청과 포상, 각종 인쇄매체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시 관리 문화·복지시설 이용편의 제공도 가능하다.
아울러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금품의 접수여부, 기부자 예우 등에 대한 사항을 다룬다.
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 부시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시의원 등 각각계 인사로 위원을 선임한다.
제천시의회(의장 김정문)는 11∼19일 열리는 제256회 임시회 기간 이 시의원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이성진 시의원은 "기부문화의 성숙과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만들게 됐다"며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에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된다"고 말했다.
이보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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