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방사무소 인력 대거 투입…독점조합 고질적 담합 발본색원
조합 낙찰률 99.99%…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제도 개선 관계기관에 요청

이태휘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이 지난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전·세종·충남지역 3개 아스콘 조합과 충북지역 3개 레미콘조합이 관수 레미콘·아스콘 입찰에서 각각 투찰수량을 담합한 행위을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 73억 6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7.09.10.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대전, 충남, 충북 등 충청권 일원의 관수 레미콘·아스콘 입찰 담합을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단위 조사에 착수했다. <9월 11일자 7면 보도>

특히 지역 아스팔트시장 등을 독점하는 아스콘조합들의 고질적 담합에 대한 조사도 시작돼 불법 담합에 대한 엄벌과 제도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구·광주·부산사무소 등 공정위의 각 지방사무소들은 지역별 관할구역의 레미콘·아스콘 담합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일명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통하는 아스콘은 모래·자갈 등의 골재를 녹여 도로포장 등에 쓰는 아스팔트 결합 혼합물을 말한다.

특히 관수 레미콘·아스콘 입찰은 과거 단체수의계약을 통해 발생한 불공정 관행이 여전한 시장이다.

단체수의계약 당시에는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조합이 공급업체를 지정, 물량을 배정하면서 독점 가격, 저품질, 공급물량의 공정·투명성 시비 등이 끊이지 않았다.

단체수의계약의 문제점을 들어 지난 2006년 폐지됐지만, 레미콘·아스콘 조합들의 경쟁입찰은 사전입찰물량 나눠 갖기로 변질된 지 오래다.

여전히 이들 조합의 투찰률은 100% 내외로 99.9%의 낙찰률을 기록하고 있다.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 9일 대전·세종·충남지역 3개 아스콘조합, 충북지역 3개 레미콘조합을 적발해 총 73억6천900만원 처벌을 결정했다.

대전지방조달청의 아스콘 입찰에 담합한 충남아스콘조합은 2014년 99.94%, 2015년 99.99%의 투찰률로 1순위 낙찰율을 받았다. 사전입찰물량 나눠 갖기에 합의한 서북부아스콘조합·중부아스콘조합도 같은 낙찰가의 납품 조건에 동의해 낙찰됐다.

현행 '희망수량 경쟁입찰' 특성상 입찰 참가자의 투찰수량 합이 입찰공고 수량과 같을 경우에는 모두 낙찰받을 수 있다.

또한 2015년 충북조달청의 입찰에서는 충북·동부·서부레미콘조합이 참여하면서 각각 4개 권역별 투찰수량에 합의했다. 청주권역(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공동수급체 존재)을 제외한 1순위 낙찰자는 예정가격 대비 99.87~99.93%로 낙찰됐다.

공정위 측은 담합을 유발하는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제도의 개선을 관계기관에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제도가 계속 존치될 경우 담합은 계속 유질될 수 밖에 없다"며 "경쟁은 없고 불법 담합은 지속될 수 있어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제도개선 협의를 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희망수량 경쟁입찰(희망수량과 단가를 투찰하면 최저가 순으로 수요물량에 도달할 때까지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이 도입됐으나 99% 이상의 낙찰률이 지속되는 등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감사원은 중소기업청, 조달청,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레미콘·아스콘 조합의 입찰담합 의심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레미콘·아스콘 등 공사용 자재의 경우 업계의 요청에 따라 개별 중소기업뿐 아니라 '조합'의 입찰 참여(2개 이상 참여 전제)도 허용, 지난해 기준 레미콘조합과 아스콘조합이 각각 전체 물량의 92%, 96%를 납품했다.

이에 감사원이 지난 2015년 조달청에서 낙찰자를 선정한 레미콘·아스콘 구매계약 92건을 점검한 결과 거의 대부분인 88건(95.6%)에서 수량담합이나 가격담합 등 조합들의 부당공동행위로 의심되는 사항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레미콘·아스콘 경쟁입찰 방식을 개선할 것과 함께 문제가 있는 아스콘조합의 젹격조합 자격을 취소할 것 등을 조달청과 중기청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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