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신아람 보은경찰서 읍내지구대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업습니다 / 클립아트코리아

요즘 가정폭력이 많이 이슈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의 신고가 적은 이유는 대부분이 가정 내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 배우자이자 아이의 부모인 사람을 신고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 주변사람들의 시선과 인식,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피해자들이 신고하기를 어려워하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사건처리를 원치 않는다. 이처럼 우리들 주변에는 숨겨진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많이 존재한다.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더 많이 외부로 노출되어 가정폭력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닌 범죄로 인식되는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 가정은 피해자들이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가정폭력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경찰서에는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여 피해자와 직접 상담을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1366센터·해바라기센터와 관련 보호시설 및 상담소에서도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가해자와 분리된 생활을 원한다면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보호시설(쉼터)'에 입소가 가능하며, 피해자와 자녀가 장기적 거주지를 원할 경우 임대주택에서 머무를 수 있다. 또, 가해자의 주민등록열람을 제한시키고 피해자 혹은 가족구성원이 아동인 경우에는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도 취학이 가능하다.

신아람 보은 읍내지구대

그밖에도 피해자의 청구에 의한 자녀면접교섭권 제한과 신변보호 요청 시 스마트워치(웨어러블)를 제공하여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하며, 주거지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추가적인 제도가 운영 중이다. 이와 더불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가정법률상담소(1644-7077)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하다. 가정폭력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일어나는 폭력이다. 그 만큼 피해자에게는 충격과 상처가 남다를 것이다. 하지만 힘들더라도 적극 대처하여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를 주변에 알려 피해를 예방하고, 혹시 피해를 당하였다면 112신고 및 1366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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