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초과 식사, 경조사비, 선물 순
취업포털 커리어, 기업회원 483명 대상
'김영란법 시행 1년' 관련 설문조사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 1년이 다가온 가운데, 인사담당자 10명 가운데 3명은 김영란법을 어긴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취업포털 커리어(대표 강석린)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7일동안 기업회원 483명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시행 1년' 관련 설문조사 결과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초과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28%가 '있다'라고 응답한 가운데 이들에게 '주로 어떤 항목에서 금액을 초과했나'를 묻자 '식사 3만원(39.3%)'이라는 답변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전부 초과했다' 35.6%, '경조사비 10만원' 23%, '선물 5만원' 2.2% 순이었다.

인사담당자의 44.7%는 '김영란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생각을 밝혔으며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30%)', '보통이다(25.3%)' 순이었다.

이어 '김영란법 시행 이후 귀사 접대 업무에 변화가 있었나'를 묻자 절반에 가까운 인사담당자가 '접대비가 줄었다(48.7%)'라고 답했다. '변화 없다(32.3%)'가 뒤를 이었고 '접대 자체가 사라졌다'는 의견도 17.4%로 나타났다.

그러나 반대로 '접대비가 늘었다'는 의견도 1.7%나 됐다.

'김영란법 시행 전후 사회 분위기의 변화'로는 '접대 및 뇌물 청탁 등의 비리가 줄어들었다(48.5%)'고 생각하는 인사담당자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이전과 변화없다(35.4%)', '잘 모르겠다(15.5%)', '접대 및 뇌물 청탁 등의 비리가 확대되었다(0.6%)' 순이었다.

응답자의 55.3%는 '김영란법의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는데 이들은 '식사비 인상(33.3%, 복수 응답 가능)'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선물비 인상(27.8%)', '경조사비 인상(25.4%)' 순이었고 '경조사비 인하(6.9%)', '선물비 인하(4.1%)', '식사비 인하(2.5%)'라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밖에도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오는 10월 추석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선물 계획에 대해, '원래 하던 금액 선에서(형편에 맞게)'라는 의견이 72.7%로 가장 많았다. '명절 선물을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15.1%로 뒤를 이었고 '기존 금액보다 낮은 금액 선에서(12.2%)'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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