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피해 주택 슬레이트 30동 우선 지원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는 오는 9월 29일까지 슬레이트처리 추가접수와 수해피해 등에 의한 보관슬레이트 처리 신청을 받는다.

시는 1970년대 전후부터 국내 건축물에 널리 사용됐던 슬레이트의 석면(1급발암물질)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17년도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목표물량 270동 처리 후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슬레이트 처리 추가접수 및 수해에 의한 보관슬레이트 처리 신청을 9월말까지 접수받는다.

이후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단가 초과 자부담금 및 지붕개량비와 자연재해에 의한 보관 슬레이트 처리비에 대해서는 10월 중 신청을 접수 받는 등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택 및 부속건축물의 슬레이트 처리가 필요한 시민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가능하다.

특히 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청주지역이 7월 27일자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집중호우에 의한 주민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자연재해에 의한 보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중 처리비가 비교적 고가인 슬레이트의 처리에 대한 수해피해 주민부담을 덜기 위해 수해피해 슬레이트처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8월말까지 30건의 슬레이트 처리신청을 접수받아 처리 중에 있고, 오는 9월말까지 추가 신청을 접수받는다.

김홍석 청주시 자연보전팀장은 "아직까지 수해피해로 인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오는 9월말까지 슬레이트 처리지원을 홍보 하는 만큼 노후 슬레이트 처리가 꼭 필요한 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 9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주택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8월 말까지 255동의 대상을 선정해 157동의 건축물의 해체·처리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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