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 개편, 新지역성장거점 조성 근거 마련 등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이 4일 오후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를 방문해 한국전력 회의실에서 혁신도시 현황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2017.09.04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령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지역위)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장병완 위원장실(국민의당), 홍익표·김경수 의원실(이상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오후 3시 국회 귀빈 식당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균특법은 참여정부 당시인 2004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제정, 이후 2009년과 2014년 각 정부의 지역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정된 바 있다.

13일 지역위에 따르면 이번 공청는 국토연구원 김동주 원장을 좌장으로 한 패널 토론,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장병완 위원장과 송재호 지역위 위원장, 홍익표·김경수 의원 등이 균특법 개정의 취지를 소개하는 등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토론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균특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된 이번 공청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기반이 될 법적근거 마련 문제가 집중 논의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먼저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 개편으로, 지역정책의 방향을 '지역발전'에서 '국가균형발전'으로 명확히 하고, 지역발전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복원하는 등 그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 균형발전정책의 지역 확산을 위해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복원해 지역혁신체계를 구축, 지역별 여건·특성에 따른 발전역량 개발 등 자립적 지역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혁신협의회는 박근혜 정부의 각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간판을 바꾸게 된다.

아울러 개편될 위원회는 지역사업 예산편성에 대해 종전보다 강화된 의견제출권을 행사하도록 한다는 게 지역위 등의 복안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신(新)지역성장거점(국가혁신클러스터) 구축 방안도 논의된다.

혁신도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등을 중심으로 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산·학·연·관에 걸친 지역 산업 주체들 간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골자다.

이 밖에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국제적 교류협력 촉진 ▶지방대학육성과 인재양성 ▶지역금융활성화 ▶지역고유의 정신문화 및 지역가치발굴·선양 등 제·개정사항 전반에 대한 토론도 이뤄질 예정이다.

지역위 송재호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문재인정부 국정목표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상생과 균형발전의 가치가 강조돼야 한다"면서 "9월 하순부터 권역별 설명회·토론회를 통해 지역의 의견을 두루 청취하고, 국회와 협조해 법안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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