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한인섭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 빙자 지지 호소 현수막 게시 ▶정당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 지지 호소 내용 게재 행위 등 '금지행위'를 적극 알릴 방침이다.

다만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내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지행위에 대한 홍보와 단속을 동시에 진행할 방침"이라고 "위반행위가 있다면 선관위에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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