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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여신도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목사 A(50)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7월 29일 오후 3시 35분께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자신의 집에서 신도 B(22·여)씨를 만년필 모양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B씨는 A씨가 교회 등에서 수차례 성추행했다는 진술을 확보, 성추행 혐의를 추가해 사건을 마무리 했다.

A씨는 "카메라 설치에 고의가 없었고 성추행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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