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마감일 10월 10일에서 12일로 이틀 연장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추석 연휴(30일~10월 9일, 10일간) 등 장기간 휴일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9월분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기한을 10월 10일에서 10월 12일으로 2일 연장한다.

이번 결정은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9월분 4대 사회보험료를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에는 10월 10일 하루에 불과해 보험료 일시납부에 따른 납부창구 혼잡, 납부시기를 놓쳐 연체금을 부담해야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키 위한 것이다.

한편, 추석 연휴기간에도 4대 사회보험료는 고지서 납부이외에 가상계좌·징수포털·전자수납(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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