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임상진 청주 복대지구대 순경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업습니다 / 클립아트코리아

범죄 가해자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SNS(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올리는 이른바 '내 멋대로 공개수배'가 급증하면서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최근 인천에서조 모씨는 박 모씨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싸움을 하러 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이를 촬영해 SNS에 올렸고 박씨가 화난 표정으로 야구방망이를 들고 걸어가는 사진이 온라인상에 퍼졌다. 자신의 신상이 노출된 것에 화가 난 박씨는 사진을 올린 조 씨를 찾아가 보복성 폭행했다. 결국 이들은 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각각 징역 2개월과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건'은 SNS에 올라온 사연과 동영상이 검거를 도운 일도 있었다. SNS를 통해 사건이 알려지면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일부 게시자의 주관적인 시각만을 반영해 사실왜곡과 객관성 결여 등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의 우려도 낳고 있다. 또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통상 공개수배는 지명수배나 지명통보를 한 후 6개월이 지나도 주요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할 때 경찰청장이 할 수 있다. 또 사형이나 무기징역, 장기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을 때 경찰관 서장이 공개수배를 할 수 있다. 단순사건은 물론 경찰관 단독으로도 공개수배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임상진 청주 복대지구대 순경

이처럼 수사기관이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의해 시행하는 공개수배를 일반인이 하면 어떻게 될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SNS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통 수단이다. 다채로운 의견과 견해 그리고 정보를 교환하며 간편하게 많은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잘못 이용하면 생각지 못한 법적 책임을 물게 될 수도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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