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관계자 반발 줄여 장애인학대사건 현장조사 실효성 제고
"장애인의 권리보호 및 인권향상을 위한 시발점 될 것"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은 14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인학대사건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장애인학대사건 신고 접수 시 수사기관에 대한 동행요청 및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현장조사와 질문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또 조사에 대한 방해금지 위반 시 처벌규정을 강화해 장애인학대사건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학대와 관련해 현장조사, 응급조치, 피해 장애인 회복지원 등 장애인학대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기관 직원이 학대사건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할 때 수사기관에 대한 동행요청과 수사기관의 협조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명확한 조사·질문 권한 역시 누락돼 있어 조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아울러 노인 및 아동학대 현장에서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방해금지 의무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있는 노인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달리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돼 있어 문제점으로 대두돼 왔다.

오 의원은 "장애인학대사건 현장조사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 제고 및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인권향상을 위한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오의원은 이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현장 출동시 수사기관에 대한 동행요청과 협조의무 및 조사·질문 권한 등에 대한 법제가 미비해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올 해 연말까지 중앙기관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에 지역기관이 설치될 예정이며, 장애인 학대에 대한 예방과 피해 장애인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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