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보은군은 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총 3만6천858건에 20억9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9월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관내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이달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연간 부과세액이(재산세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의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세액을 1/2 나누어 각각 부과된다.

보은군은 지난 7월분 재산세를 포함하여 올해 총 32억 2천292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했으며, 이는 전년보다 2천347만원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가까운 은행등 수납기관을 방문(CD/ATM기 납부가능)해 납부하거나, 카드소지자는 카드사 누리집(홈페이지)이나 군청, 각 읍면을 방문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위택스(http://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보은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며 "자동이체, 인터넷, 신용카드 등의 납부 편의 시책이 추진 중이오니 꼭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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