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투기 방지 목적 궁평리 등 8개리 10.2㎢

[중부매일 한인섭 기자]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일대 10.2㎢ 규모 토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충북도에 따르면 오송 제3국가산단 사업용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차단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주시가 예정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해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 14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5일자로 지정공고 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궁평리를 비롯해 동평, 만수, 봉산, 서평, 쌍청, 오송와 정중리 일부도 포함됐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2022년 9월 19일까지 5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 흥덕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보상을 노린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가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해 투기 목적의 거래를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도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청주, 충주 2개 시·군 1.69㎢를 포함해 모두 11.89㎢가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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