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아파서 출근 못해" 문자에 회사 "알았다"…무단결근 아니다
과장 광고 및 병원 직원·광고대행사 후기글 게재한 병·의원에 과징금
추석 명절, 저렴한 가격으로 유혹…경찰, 인터넷·문자사기 주의 당부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업습니다 / 클립아트코리아

#무단결근 아니다
근로자 "아파서 출근 못해" 문자에 회사 "알았다"…무단결근 아니다


근로자가 출근 당일 '몸이 아파 출근할 수 없다'는 문자메시지에 사측이 '알았다'고 답했다면 무단결근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진학상담사 A씨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5년 7월 A씨는 출근직전 회사 대표에게 "오늘 감기가 심해 출근하기 어렵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알았다"는 답장을 받았지만 A씨는 다음날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이 무단결근이며 수습 기간 중 교육, 근무 성적이 좋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부당 해고를 취소해 달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했지만 회사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불복했지만 중앙노동위 구제신청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A씨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가 해고 통지를 받은 시점이 이미 입사 3개월이 지나 정식 근로계약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어 수습 기간의 교육·근무 성적은 해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표로부터 '알겠다'는 답장을 받아 결근에 대해 승인받았다고 볼수 있다"며 "A씨의 결근이 무단결근이라고 할 수 없고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아파서 학교를 안갔는데 퇴학당하는거랑 별반 다를게 없는데?", "다시 회사를 다녀도 눈치 엄청 보일텐데", "요즘엔 알바들도 아프다, 집안행사들로 못나온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자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도 못구하고 힘들다" 등의 다양한 댓글이 달렸다.

#가짜 성형 사진·후기글 게재한 병·의원 제재
과장 광고 및 병원 직원·광고대행사 후기글 게재한 병·의원에 과징금

이병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이 지난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블로그에 허위 수술후기를 게재하거나 홈페이지에 수술효과를 과장한 사진을 게시하는 등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9개 병·의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7.09.17. / 뉴시스

블로그에 허위 수술 후기를 게재하거나 누리집(홈페이지)에 수술 효과를 가장한 사진을 게시한 9개 병·의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성형외과 6곳, 치과, 산부인과, 모발이식병원 각각 1곳 등 총 9곳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성형 전후 비교 광고 시 성형 후 사진에 전 사진과 다른 조건의 색조 화장, 머리 손질, 서클렌즈 착용 등으로 성형 효과를 부풀리거나 수술 경력을 근거없이 과장 광고했다. 뿐만 아니라 병원 직원이나 광고 대행업자가 마치 일반소비자의 후기 게시물인 것 처럼 작성해 블로그에 게재한 것 처럼 광고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사실 관행이고 모두 바이럴이다", "수술 전 사진은 표정도 안좋고, 후 사진은 웃으면서 이쁘게 꾸미고…. 눈쌀이 찌푸려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추석 명절 전후 사기피해 주의
추석 명절, 저렴한 가격으로 유혹…경찰, 인터넷·문자사기 주의 당부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업습니다 / 클립아트코리아

경찰이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항공권, 상품권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현혹하는 인터넷 거래사기 등에 집중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인터넷·문자결제사기 등을 집중 단속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추석 명절 전후 2주간 사이버안전국 누리집의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에 접수된 인터넷 거래사기 피해는 상품권 207건, 공연예매권 3건, 항공권 2건 등 총 212건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평균인 일 13건과 비교해 16.2% 증가한 일 15.1건으로 추석 전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 간의 긴 연휴로 항공권 구매 심리를 악용한 사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파격적인 할인가를 제시하며 현금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와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 클릭에 주의해야 한다.

이에 "티켓 같은거 구하려면 힘든 시기라서 유혹은 있을 듯. 조심하세요.", "명절에 좋은 일만 있어야 하는데, 이런 시기를 노리는 사람들도 있구나"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연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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