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양덕환 아산 온천지구대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업습니다 / 클립아트코리아

우리나라에서는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 추심하는 것을 방지하여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자들중에는 이같은 법을 몰라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에 불구하고 채권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등 법적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선으로 공정채권추심법은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등 실질적으로 대부분 채권자를 채권추심자로 규정하여 위 법률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사채업자, 소위 '쩐주'로부터 사채를 중개한 자들이 채무자들에게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위 법률이 적용된다.

채권자의 불법채권추심행위 중 가장 문제가 되는 행위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가족이나 직장에 찾아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채권자가 채무자가 아닌 그 가족등에게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할 것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야간에 채무자나 그 가족들에게 전화 등 연락을 취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나 그 가족에게 폭행을 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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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형법상 명예훼손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5백만 원 이하에 처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처벌이 불가하다. 그러나 위 법률에서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로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도록 강화되었음을 국민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도 채권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하는 등 채무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으니, 채권자가 불법적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경우 무조건 위축되지 말고 보다 적극 대응해 채권자의 불법추심행위를 막아야 하겠다. 만약 채권자에게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함으로써 그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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