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상 간소화·청탁금지법 영향 등, 지난해 대비 판매량 30% 감소

올 추석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8일 오후 청주 육거리시장에는 소비자들의 발길은 있으나 물건을 산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 안성수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추석이 불과 보름앞으로 다가왔지만 차례상을 간소화하려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추석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매출이 오르지 않고 있다. 경기침체와 더불어 채소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차례상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1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소비자가구(주부) 패널 5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추석에 차례상을 차린다는 소비자는 전체의 71.2%로 조사됐다. 지난해 74.4%보다 낮아진 것이다.

이에 본보가 18일 오후 청주지역 전통시장을 살펴본 결과 청주 육거리시장을 제외한 북부시장, 가경시장 등은 시장을 찾는 발길이 아직까지는 뜸했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장을 보러온 이들이 많은 육거리 시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장을 보러 온 소비자들이 차례상 비용 부담으로 물건을 최소한으로 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례상 비용은 상인들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란 입장이다.

육거리시장에서 생선가게를 운영하는 이용호(44)씨는 "추석이 다가오면 항상 시장 내 아는 가게에서 추석 제수용품을 구매하지만 올해는 장사도 잘 안되고 고추, 상추, 배추 등 채소값도 너무 올라서 예전만큼 구매하긴 힘들 것 같다"며 "차례상 비용을 한푼이라도 줄이고 싶은 심정을 이해한다"며 토로했다.

이같은 상황에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영향도 적지 않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후 올해 설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매출은 지난해 설 대비 23.7% 급감했다.

청주 북부시장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김원식(54)씨는 "청탁금지법 이후 과일의 판매량은 30% 이상 줄었다"며 "올해 사과·배·포도 등의 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 영향인지 좀처럼 판매량이 오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육거리시장 신궁전떡집 관계자도 "몇년전만 해도 송편선물 수요가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없다"며 "그대로 남아있는 송편선물박스를 보면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석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두 번째(설) 명절로 유례없는 긴 연휴로 인한 여행객 증가로 농·축·수산물에 집중하고 있는 재래시장 매출은 더 급감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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