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국무회의 주재해 강하게 비판
"김영란법, 서민경제에 어려움 주고 있는 것은 현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09.19.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청년들이 공정할 것이라고 믿으며 취직하고 싶어하는 공공기관에서 어처구니없는 채용비리가 장기간에 걸쳐, 엄청난 규모로, 관행처럼 자행된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공기관들의 사원채용 비리가 잇따라 드러나 어렵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 주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총리는 특히 "강원랜드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선발한 신입사원 518명 가운데 무려 95%인 493명이 청탁자와 연계된 것으로 보도됐다"며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의 국정과제로 설정한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도,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도 가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검찰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한 사법절차를 이행해 모든 불법이 빠짐없이 응징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문제된 공공기관을 행정적으로 제재하면서 공공기관 채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오는 28일 시행 1주년을 맞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도 이 총리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정한 청탁과 과도한 접대가 줄어들고 청렴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그러나 농축수산업계와 음식업계 등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어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공직 투명화 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할 시점이 됐다"면서 "부정한 청탁과 과도한 접대를 없애 우리 사회를 맑고 밝게 만들면서도, 농어민과 음식업자 등 서민들의 살림을 위축시키지는 않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와 이에 따른 지나친 위축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며 "선물해도 좋은 경우 등을 추석 전에 미리, 제대로 알려서 가장 긴 연휴가 되는 이번 추석이 농어민과 동네 식당 등 서민들도 푸근한 한가위가 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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