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등 주변도시 배제 세종시장·이전 공공기관장만 포함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강력 비난

[중부매일 한인섭 기자]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은 19일 행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구성원에 세종시장과 예정지역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시킨 내용의 행복도시법 일부개정안은 충청권 공조를 와해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 이해찬 의원(세종)이 행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구성원에 세종특별자치시장과 예정지역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복도시법 일부 개정안을 추진중"이라며 "이는 이 의원이 KTX 세종역 재추진 발언으로 충북도민을 우롱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충청권의 공조를 와해시키려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한국당은 "2016년 10월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복도시법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 소위에 상정될 예정이고, 정부는 이를 수용할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세종시가 충청권의 공조로 탄생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인데,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에 주변지역 광역단체장을 배제하고 세종시장만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충청권 전체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 의원이 상생발전을 바란다면, 잘못된 행태를 중단하고 화합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한국당은 법안 통과 저지와 함께 차후 차후 정기국회에서 충청권 자치단체가 균형있게 참여하는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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