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1일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앞으로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최대 3년까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9일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전매제한 근거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정했다.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경우 과열 정도 등에 따라 공공택지·민간택지 모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유권 이전등기일(최대 3년)' 또는 '1년 6개월'로 전매제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조정대상지역은 택지 유형에 따라 기본적으로 지난해 11.3 대책 및 올해 6.19 대책에 따른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주택법에서 지방의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근거가 설정됨에 따라 부산의 조정대상지역(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1년6개월'의 전매제한기간이 새로 도입된다.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의 경우,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6개월로 하고 민간택지의 공급주택에 대해 전매제한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6개월로 정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요건 및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해제절차를 정했다.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정량요건은 주택가격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주택공급, 분양권 전매량, 주택보급률 등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주택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면,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40일 이내 결정해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 주택법과 함께 11월 1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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