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조례안 입법 예고…제30회 임시회 제출

충북 청주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U-20(20세 이하) 월드컵 대표팀과 우루과이의 평가전 경기에 앞서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다. 2017.05.11./ 뉴시스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청주연고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이 입법 예고되며 프로구단 창단에 재시동이 걸렸다.

20일 청주시에 따르면 제정 목적, 프로축구단 육성·지원, 경기장 우선 사용 및 사용료 면제 등의 내용이 담긴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는 지난 11일 시에서 제출한 '프로축구단 창단 운영 지원 동의안'이 행정문화위원회의 부결처리에 따른 조치다.

조례안에는 먼저 '국민체육진흥법'과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프로축구 육성과 시민 화합의 구심점 역할 등을 위해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프로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단체 등에 지원을 권장토록 했다.

또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지원 경비는 프로축구단 운영비(인건비 포함), 부대시설 구축 비용 등이다. 국제·국내대회 개최, 유소년·스포츠클럽 운영비, 프로축구단 활성화 경비 등도 포함됐다.

여기에 프로축구 경기와 훈련,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축구대회 개최 등에는 경기장 사용료를 면제하며 프로축구단 지원에 따른 감사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른 지원 규모는 총 110억원이다. K리그 챌린지(2부)에 참가할 프로축구단 창단 자금 50억원 중 시가 30억원을 부담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구단이 창단되면 4년 동안 자부담과 같은 매년 20억원의 추자 재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창단을 추진중인 청주시티FC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유소년에 대한 지원 부분이 많아 긍정적으로 본다"며 "청주시티FC에서도 '청주시티프로축구단'이라는 이름의 법인을 설립하는 등 창단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이 다음달 23일 제30회 임시회를 통과한다면 내년 본예산에 창단 지원금을 반영하게 되며 늦어도 올해안에는 프로축구연맹에 신청서를 제출해 본격적인 창단절차를 밟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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