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무마 청탁 금품 1천만원 받은 혐의

청주지검 충주지청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20일 직원 채용 비리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한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수사관 A씨는 올해 초 박 전 사장이 감사원 감사 무마 청탁을 하면서 건넨 금품 1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A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를 맡았던 A씨가 산자부 산하 기관인 가스안전공사 박 사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펴고 있다.

감사원은 가스안전공사의 2015년∼2016년 신입·경력 직원 공식 채용 과정에서 박 사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감사원은 최근 '공직비리 기동점검'을 통해 가스안전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스안전공사는 당초 면접 점수를 낮게 받아 인사위원회가 고득점순으로 심의하면서 채용 인원의 1배수 내에 포함하지 않았던 13명(2015년 4명·2016년 9명)을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런 부당 채용이 박 사장이 개입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냈다. 검찰은 채용비리 혐의 외에도 박 사장이 임원 재직시절인 2013년∼2014년 가스안전공사와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추가로 확인, 지난 8일 그를 구속했다.

산자부는 지난 7월 사의를 표명한 박 사장과 다른 발전사 사장 등의 사표를 지난 19일 수리·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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