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청주시 옥산면 하천둑길 인근에서 20대 여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20일 새벽 강원도 속초에서 긴급 체포된 피의자 A(32)씨가 같은 날 오후 청주 흥덕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조사실로 이동하고 있다./신동빈

[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20일 20대 여성을 살해한 A(32)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새벽 0시 53분부터 오전 2시 35분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하천둑길 인근에서 B(22·여)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나체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B씨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머리 손상'이라는 1차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또 성폭행을 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자신과 여자친구 험담을 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흥덕구 B씨의 집 앞에서 만나 범행 장소로 간 뒤 인근에 있던 둔기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나체 상태를 만든 이유 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범행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조사 후 사체유기 등 추가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9일 오전 6시 40분께 옥산면 장남리의 한 하천 인근 풀숲에서 나체상태로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B씨의 얼굴에 멍자국, 함몰 등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었고 인근에 혈흔과 옷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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