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63) 괴산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현우)는 기부행위 금지 위반과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나 군수에게 22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나 군수는 지난해 12월 14일 행사를 떠나는 지역 사회단체에 '커피값으로 쓰라'며 현금 20만원을 전달하고 올 3월 기자회견을 통해 '빌려준 돈'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나 군수는 이날 판결에 불복, 항소할 계획이다.
송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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