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9월분 재산세 납부 기한을 이달 30일에서 10월 10일로 연장한다.

이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및 9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로 인해 기한 내 납부를 못 하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은행 및 우체국에서 CD/ATM에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또는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해서도 낼 수 있다.

이밖에도 고지서 앞면에 표기된 가상계좌 번호로 입금커나, ARS 지방세 납부서비스(☎042-720-9000)를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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