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기초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공무원연금 수령자라도 빈곤한 노인이라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공무원연금을 수령한 노인이라도 소득수준이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퇴직 공무원이 생계형창업, 자녀결혼, 병원비용, 대출상환 등 불가피한 지출을 위해 직역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 특정 직업 또는 자격에 의해 연금수급권이 주어지는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노후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해 직역연금 대상자에 대해서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직역연금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초연금이 보편적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면서도 직역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법규정은 평등권, 형평성 위반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 의원은 "연금 수급자의 평균 소득수준이 높다면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개정안은) 국민의 법감정에 배치되지 않으 면서도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다"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