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가입자 고작 21% 불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농업인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비과세 예탁금 제도'가 직장인을 비롯한 도시민들의 절세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이 2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농협 비과세 예탁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년간 비과세 예탁금 제도에 가입한 비농업인이 무려 2천200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인구의 약 2배 규모다.

지난 1976년부터 실시한 '비과세예탁금제도'는 지역 농·축협 등 상호 금융기관의 예탁금(3천만원 이하) 이자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농가의 재산 형성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실시됐다.

하지만 실상은 직장 근로자를 비롯한 도시민들이 비과세 제도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직업별 비과세 예탁금 현황'을 살펴보면 직장 근로자를 포함한 비농업인의 비중이 전체 가입자 대비 무려 79%(2천224만7천88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재외동포, 재외국민, 학생, 연금소득자 등의 가입자가 절반에 육박하는 48%, 약 1천350만명에 달할 정도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비과세예탁금제도의 중심이어야 할 농업인은 전체 가입자 대비 고작 21%(576만9천52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상당한 대비를 보였다.

이와 함께 지난 8년간 전국단위의 비과세 예탁금 현황을 살펴본 결과 농업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서울지역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비과세 예탁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약 53조원에 해당되는 규모다.

이에 반해 농가수가 서울보다 약 10배나 많은 제주도는(2016년 기준) 같은 기간 비과세 예탁금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9조1천800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인의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되고자 도입한 비과세 예탁금 제도의 본 취지가 그동안 상당부분 어긋난 채 운영되고 있었다는 또 하나의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게 위 의원의 지적이다.

위 의원은 "농민들의 자금형성과 복지증진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구성원의 대다수가 도시민으로 형성돼있는 현행 농협 비과세 예탁금 제도는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정부는 이 제도가 온전히 농업인의 발전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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