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총 5천 289명 급여 못받아
고용노동부, 29일까지 집중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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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추석을 앞두고 충북 청주와 충주 지역에서 5천289명의 근로자가 총 227억5천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고용노동부 청주·충주지청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임금을 받지 못한 청주지청 관내 총 체불금액은 총 139억4천만원, 근로자는 총 3천381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주관내의 경우 근로자 1천908명, 체불금액은 88억1천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충북지역에서는 총 5천289명의 근로자가 227억5천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청주와 충주지청은 오는 29일까지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 체불임금에 대해 적극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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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2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7년 8월 기준 임금체불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임금체불 근로자는 전국적으로 21만여 명에 달하며, 임금체불액은 총 8천909억원에 달한다. 이 중 해결된 금액은 4천630억원으로 전체 체불임금에 절반 정도다.

광역 시도별로는 경기, 서울, 경남, 경북, 부산 순으로 임금체불 액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의 한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까지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 해결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전국 47개 지방관서 1천여 명의 근로감독관들이 평일 업무시간 이후 저녁 9시까지, 휴일에도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며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사법처리해 체불임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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