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 진천군 문백면 정밀기계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사업 편의 대가로 군의원에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는 브로커 A(52)씨가 결국 구속됐다.

이광우 청주지법 영장전담판사는 25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주된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대장 최용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산단 조성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진천군의원 B(67)씨에게 3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제3자를 통해 진천군수에게도 뇌물 제공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군의원 B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B씨의 건강상 이유로 반려함에 따라 그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영장을 재신청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압수 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회계장부에 등장한 공무원 등 지역 내 정·관계 인사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