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3시 충북도청 대회의실

[중부매일 한인섭 기자] 지역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오후 3시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설명회를 갖는다.

지역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행사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거버넌스 및 지원체계 개편, 혁신도시 중심의 신지역성장 거점 구축, 균형발전 강화 관련 제·개정 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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