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앞으로 분양하는 아파트 택지공급과 관련해 지역에 1년이상 본사를 둔 업체로 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이는 최근 대전지역의 부동산경기 활성화로 다른 지역 업체들이 대전에 많이 진출했으나 하도급 등에서 대전지역 업체를 외면하는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호남에 본사를 둔 W와 H사의 경우 노은2지구에서 아파트 건설을 하면서 대전지역 업체 하도급 비율이 10~20%에 불과하며 본사 지역의 업체를 하도급으로 활용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업체들은 노동력까지도 대전지역 인력을 외면, 본사가 위치한 지역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도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K사와 G사 등 지역 건설업체들은 지역에서 수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것을 제외한 하도급의 80~90%를 지역업체에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분양될 노은2지구 아파트 택지 2개 필지에 대한 사업승인 때 대전에 1년이상 본사를 둔 업체로 제한하는 등 지역업체 우대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대전지역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돠면서 외지업체의 진출이 크게 늘고 있으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아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제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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