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 이상 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가 다음달부터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청·장년층 의료급여 틀니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지금까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65세 이상인 수급권자에게 틀니를 지원했지만 65세 미만인 수급권자는 지원이 필요해도 나이 제한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해 본인 부담 가중으로 사실상 틀니를 포기해 생활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의 복지혜택을 위해 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시는 2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 이달 말까지 관내 치과의원과 읍·면·동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한 후 내달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20여 명의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 범위로 틀니 지원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내년에는 전수조사를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 청·장년층에게 틀니를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틀니 대상자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단을 받은 후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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