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69건 전체지구의 56% 해당 '심각'
충남 19곳·대전 5곳·충북 4곳 등 지정돼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업습니다 /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최근 3년간 화재경계지구에서 화재사고가 해가 거듭 될수록 증가하고 있다.

화재경계지구는 소방기본법에 의해 시·도지사가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그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지정된다.

이름 그대로 '화재를 경계'해야 할 지역으로, 주로 시장지역, 목조건물 밀집지역, 공장창고 밀집지역 등이 지정돼 있다.

지역별로는 전국 123곳 중 서울에 가장 많은 22곳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돼 있으며, 충남 19곳, 경기 18곳, 강원 14곳, 대전 5곳, 충북 4곳 등 전국 123곳이 지정돼 있다.

유형별로는 시장지역이 89곳으로 가장 많고, 목조건물 밀집지역 18곳, 공장창고 밀집지역 4곳 등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돼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화재경계지구 화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3년 동안 전국 화재경계지구에서 총 207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연평균 69건으로 전국 화재경계지구의 절반 이상인 56%에 해당하는 심각한 수준이며, 소방특별조사 결과와 무관하지 않았다.

2015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최근 3년간 화재경계지구의 소방특별조사 결과, 2015년 경기지역은 가장 많은 32건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그해 화재경계지구 중 가장 많은 14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전남에는 석유화학공단지역 1곳만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돼 있으며, 지난 2016년 조사에서 무려 153건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결국 4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김영진 의원은 "화재 예방을 위해 지정한 화재경계지구에서 오히려 화재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각 소방본부에서 화재경계지구의 소방훈련을 더 자주하는 등 신경을 쓰고 있지만, 화재경계지구의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화재경계지구 내 소방·피난·방화시설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방안전 및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해 소방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화재예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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